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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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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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전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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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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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조사위원의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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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청산가치의 산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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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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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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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否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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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회생계획의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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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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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사전조정제도(P-plan, Pre-packaged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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