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법인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
법인파산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 이외의 모든 채무자..
법인사업자, 의료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 사회단체 등)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하여 채무자법인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
법인파산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법인파산 필요성
법인파산은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양형에 도움이 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법인파산절차 내용
파산신청, 보정, 대표자심문을 통해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하고 채무자법인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결정..
법인파산절차 흐름/준비서류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무자법인의 파산재단 성립으로 사업장 폐업, 대표이사 해임, 파산관재인 선임 및 법률상 권리의 수계가 이루어진 후 채권신고, 관재인보고서, 채권자집회, 잔산의 환가, 배당 후 종결..
법인파산 묻고답하기
파산신청은 법인이 재정파탄의 상황에 처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채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권회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별 채권자들의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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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