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유익한 정보, 소식,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공유합니다..^.^
기업 존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결정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07:17
조회
1523
|
기업 존속가치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 결정
● 채혜선 변호사/로펌 윈앤윈.. “법인회생은 무엇보다 법원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변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산절차가 채권자들에게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어 채권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회생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오해로 인해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회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시기와 상태에 따라 영업의 존속이 회의적인 상황일 때는 과감히 법인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다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법인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인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로펌 윈앤윈이 지향하는 종합컨설팅”
[출처 : WORLDYAN] >>> http://www.worldyan.com/pages/page_23.php?sn=52368
|
이메일
hoisaeng@naver.comM
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