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청산가치 vs 계속기업가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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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치vs계속기업가치(2)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의 계속적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상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산정 후 조사보고서 작성시 비상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 법률상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채무자회사의 조사에 있어서 자산, 부채 평가 등 조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향후 회생절차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 채무자회사의 사업비전, 즉 채무자회사의 영업전망 및 동종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을 최우선으로 통찰, 검토하여 채무자회사에 적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함은 물론 2) 비영업용자산의 처분, 영업용 자산의 활용이나 실제적으로 불용 또는 저가치의 자산에 대한 평가, 분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고, 3) 필요시 자구계획안 제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은 채무자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출합니다. 이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향후 10년간 추정현금흐름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결정하여 계속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이 가결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간 변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회생절차는 폐지가 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신청 전 회사상태로 돌아가게됩니다. 이후, 견련파산신청을 통해 회사를 정리할 것인지, 회생절차를 재신청하여 다시 회생절차를 진행 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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