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조사위원의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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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 요청 자료 1. 회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자료
1) 회사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2) 주주명부, 설립 이후의 자본금변동사항 3) 임원현황 및 주요 경력 4) 인원현황(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현황 및 조사기준일 시점의 현황) 5) 기구조직도 6) 과거 5년간의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중요한 경영품의서 등 7) 특수관계인현황 - 회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현황(성명, 관계, 관련 채권/채무, 주주여부 등), 관계회사주식 및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회사명,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투자금액, 관계회사의 최근 F/S, 관계회사의 최근현황, 회생절차신청여부, 부도발생여부 등) 8) 부동산 현황(토지 및 건물) – 부동산의 시가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토지 – 지번,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기자,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서 등 건물 – 지번, 면적, 장부가액, 과세표준액, 감정가액이 기재된 명세서와 감정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담보제공현황 – 토지, 건물로 구분하고 자기채무와 타인채무로 구분, 담보설정액, 순위, 실차입금, 보증여부를 표시, 토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자산과 신탁 자산으로 구분 표시할 것 9) 리스계약현황(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 조사기준일 현재의 미지급액 표시)
10) 기타자료 가. 상표권 현황 및 등록증 나. 노조와의 합의사항 다. 조사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기본적인 재무자료(재무제표 및 계정명세서는 Excel File로 제출)
1) 과거 5년간(2009년~)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포함), 결산서 2) 과거 5년간(2009년~) 손익항목(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외손익 등) 계정별원장 3) 과거 5년간(2009년~) 급여대장
4) 조사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와 아래의 부속명세서 가. 각 계정에 대한 명세서(계정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작성) 나. 유가증권, 투자주식 중 상장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자료 다. 제조원가명세서(사업부별, 현장별 원가명세서 포함) 라.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세서 마. 재고자산 실사표
5) 예금 및 차입금 가. 금융기관별 예금, 차입금 명세(금액, 기간, 이자율, 담보제공여부 등) 나. 거래금융기관 일람표 다. 조사기준일 이후 예대 상계된 내역 라. 차입금은 담보제공여부와 담보설정액, 실차입잔액, 담보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
6) 조사기준일 이후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7) 자구계획 – 보유자산 중 매각대상을 표시(예상매각가액, 현황 표시) 8) 비용절감계획(급여조정 등), 향후인원계획 9) 담보제공내역(차입금을 기준으로 표시하며 부동산(순위기재), 동산으로 구분) 10)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도(담보)된 자산의 양도(담보)금액, 조건 등 11) 회생절차개시를 전후하여 양수한 자산의 내역 12)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내역(담보물의 종류, 시가자료 등 포함) 13)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보증제공자, 금액, 관련 차입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4)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시부인조서(조사기간 종료 후 제출)
3. 회생절차개시 신청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귀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된 원인을 항목별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자료에는 재무적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회사 및 산업 전반에 관한 이해와 향후 사업계획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동 자료는 다음 <5.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급적이면 관련 협회, 협의회,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외부의 자료와 내부의 자료로 구분됩니다. 다만, 자구계획과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의 달성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추정손익계산서 등과 관련된 요청자료
회사의 향후 손익,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항목별로 추정 근거를 기술하고 입증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향후 10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2) 향후 10년간의 투자계획서(유형자산, 무형자산, 운전자본) 3) 회사의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회사의 업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예측, 통계자료 등 5) 귀사의 업종이 보증서 발급, 거래업체 등록, 하도급업체 등록,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참가자격요건의 충족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 회생절차로 향후 영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
6. 세무 사항
1)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2) 과거 5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3) 최근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통지 및 납부 내역 4) 종료 또는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한 세무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자료 5) 과거 5년간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세판정, 시정조치, 과징금 등에 대한 자료
7. 소송 및 클레임
1) 진행중인 분쟁절차(민,형사소송 등 일체의 법원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사무소 등 정부기관, 공공단체 내지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일체의 분쟁 절차) 내역 2) 회사 재산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의 내용 3) 정부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등 일체의 지적 사항 4) 장래에 소송사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 사항 5) 회사 이외에 회사의 임직원과 관련된 민원, 민사, 형사사건 사항 6) 분쟁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사 의견
8. 기타 자료
1) 개시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대표자심문서 2)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출한 각종 보정자료 3) 기타 귀사의 특별한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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