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41
조회
1014

N230710181243vdmrlf74e3.png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법 제121조)

 

1)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개시결정 당시에 그 이행을 완료(일부 이행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해지 시 상대방의 손해액은 회생채권으로서, 현존하지 아니하는 반대급부는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게 현존하는 반대급부는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공급계약(법 제122조)

 

1)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주로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의 공급이 이에 해당하며,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습니다.

☞ 최근에는 한국전력 측에서 향후 3개월분의 전기료를 보증금으로 예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 환취권(법 제61조)

 

1)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계없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채무자의 주요설비에 대한 환취권 행사는 ‘법률상관리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률상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환취대상물 임의처분에 대한 대처

 

1) 채무자가 환취 대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환취 대상물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체납처분 등의 금지, 중지(법 제58조 제3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 개시결정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일까지

2) 개시결정일로부터 회생절차종료일까지

3)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담보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됩니다.

 

 

■ 강제집행 등의 금지, 중지(법 제58조 제1, 2항)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도 금지, 중지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도달하여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인 채권도 이에 해당됩니다.

 

 

■ 강제집행절차 등의 속행, 취소명령(법 제58조 제5항)

 

1) 법원은 ‘법률상관리인’이나 조세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환가된 자금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소송과 채권조사확정과의 관계

 

1)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1) 채권조사기간 내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법률상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고대로 확정됩니다(소송진행 불필요함).

(2)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채권조사기일로부터 1월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2)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상관리인’이 재심청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3) 상소기간 내 또는 상소심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률상관리인’이 상소하거나 소송을 수계합니다.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제기나 수계하지 않으면 신고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법 제59조)

 

1) 소송절차의 중단(법 제59조 제1항)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자동 중단됩니다.

(2) 중단되는 소송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환취권, 공익채권 등 모든 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입니다.

(3) 재산에 관한 소송 이외의 소송은 채무자가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2) 소송절차의 수계(법 제59조 제2항)

(1)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률상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합니다(환취권 소송 등).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소송은 일단 간이절차인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고, ‘법률상관리인’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자(‘법률상관리인’, 다른 채권자 등)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혀야 합니다(법 제172조 제1항).

(3) 이 경우 청구취지는 ‘이행하라, 지급하라’라는 이행의 소에서 ‘채권이 ***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N230711002708g8p0zdmy9h.png 

 

N240116135530pgecw09i1q.gif 

이메일

hoisaeng@naver.comM

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