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회생계획 작성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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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계획안 작성상 유의사항
1. 회생계획안 작성의 4대 원칙: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동법 제243조 제1항 4) 2) 공정형평의 원칙(동법 제217조) 3) 평등의 원칙(동법 제218조) 4) 적법성 및 수행가능성(동법 제243조 제1항 1,2)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채무자의 파산적 청산의 경우에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실무상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분할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회생계획상의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채권자별 청산가치 배분액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공평형평의 원칙
실무상 통설은 ‘상대적 우선설’의 입장이므로 ‘선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이 후순위의 권리자에게 주는 만족보다 상대적으로 크면 공평형평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시 각 채권자조별 변제액의 현가율표(변제할 채권액의 현재가치/총 채권액X100)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현가변제율을 비교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을 두어 권리 변경을 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상거래채권이 소액인 경우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금융기관 채권에 비해 우대를 하고 있는 편이나 가장 열후한 회생담보권자의 변제조건보다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나 통설에서는 주주의 권리감경의 정도가 회생채권자의 권리감경의 정도에 비해 같거나 더 많게 하는 것으로 공정형평의원칙이 지켜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무상 기존 주주에 대한 감자 및 회생채권자의 출자전환, 주식재병합 이후의 기존 주주의 지분율과 가장 낮은 현가변제율을 가지는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낮게 정해지면 공평형평의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평등의 원칙
실무상 형식적 평등이 아닌 공평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등을 두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소액의 상거래채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에 비해 조기변제 등 그 변제조건을 우대할 수 있고, 보증증권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대여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 등을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담보목적물에 순위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거나 하나의 회생담보권만 존재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평가에 의해 담보먹적물의 청산가치로 100% 변제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판례에서는 ‘평등의 원칙에서 의미하는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해 100%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담보권과 청산가치에 의해서는 모두 변제받을 수 없는 회생담보권의 변제조건에 차등을 둘 수 밖에 없습니다.
▷ 적법성 및 수행가능성
회생계획은 법원의 관리감독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 회생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사가 회생기간 동안 자금조달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수행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매연도말의 자금조달액 자금운용액보다 많아 매연말 자금수지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조달: 원칙적으로 제1차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작성합니다. 2)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의 조달: 자산의 매각시기와 매각금액(예상환가액-매각컨설팅료, 공인중개사수수료, 제새공과금 등 부대비용)을 정하여야 하고, 자산의 매각 후 그와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체비용, 즉 이전비용 및 새로운 사업지 임차비용 등 반영하여야 합니다. 3)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의 조달: 통상 자금의 차입시기는 최종연도에 차입하는 것으로 하고, 차입규모는 이자보상비율을 이용하여 적정차입금 규모를 산정합니다. 4) 공익채권(체불임금 포함)의 차감: 통상 공익채권은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체불임금채권이 과다하여 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업연도에 전액의 차감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임금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상환이나 지불유예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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