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CRO업무 메뉴얼 및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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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구조조정담당 임원)의 업무 안내
1. 관리인 관리·감독 업무
1) 자금수지 감독 - 채무자의 자금수지 현황을 매주 주심판사, 주무 관리위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제공 - 부적절한 비용 지출이나 입금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고 특이사항 보고 - 관리인 인장(법원 신고)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 통장 이외의 부적절한 자금관리 여부 확인
2) 거래관계 및 업무현황 점검 - 매출 과소계상, 매입 과대계상, 허위매출, 부적절한 거래 등이 없는지 점검 - 가공의 임직원이나 형식적인 근무자에 대한 급여 지출, 판관비의 과대지출이 없는지 점검
3) 자산의 매입, 처분, 설비이전에 관한 적정성 등 점검 - 설비 등 자산 매입시 판매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자산의 실제 유입 여부 등 관리·감독 - 자산의 처분시 매입처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 점검, 매입대금 전액 입금 여부 등 관리·감독 - 사무실이나 설비 이전시 이전비용의 적정성, 이전과정의 투명성 등 점검
4) 허가사항 사전점검 및 사후조치 경과 보고 - 법원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정확한 구비서류 첨부 지도 - 허가사항의 처리현황 등 사후 경과 보고
5) 관리인 보고서 점검 및 주요사항 의견서 제출 -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각종 보고서 내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로서의 의견 제시 -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사 및 보고
6) 관계회사 등 점검 - 관계회사나 특수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거래관계 또는 자산 유출 여부 점검 - 관계회사나 관리인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영업 현황 수시 점검
7) 각종 현장의 직접 점검 - 공장, 지점, 창고, 공사현장, 거래처 등 각종 주요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한 행위 없는지 점검 - 재고자산의 실재 및 장부와의 일치여부,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또는 누락 여부 등 점검
2.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업무
1)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 -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언 -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검토 및 관리인 보고서 검토 및 자문 - 각종 허가신청서와 보고서(월간보고서, 채무자 현황보고서, 관리인 보고서 등) 사전검토와 작성요령 지도
2.) 채권자협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 채권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사전 협의
3)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관련 적극적 역할 -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 이사 등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조사 - 부인권 행사 또는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관리인을 보조하여 적극적인 역할 수행
3. CRO/감사의 선관주의의무
- CRO는 관리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권 행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일환으로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가임(법 제77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용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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