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유치권과 회생담보권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34
조회
1251

N230710182112oxftw29lkd.png 



◈ 기업회생절차에서 유치권과 회생담보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며,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4)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5)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1)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제320조),

2)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3)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4)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고,

5) 별제권을 가지며(채무자 회생법 제411조),

6)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제323조),

7)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이 있고(민법 제325조),

8)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9)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24조).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민법 제324조·제327조), 점유의 상실(민법 제328조)에 의하여 소멸되며,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는 유치권을 회생담보권이 되는 담보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점유물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바,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목적물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하며, 해당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동시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만 합니다.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자는 민법에 따라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도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략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의 결과가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회생법 제411조에 따라 별제권을 갖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통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 보존을 위한 사용 외의 사용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갖는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후 담보 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해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상의 회생담보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이라는 규정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 유치권을 잃었더라도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목적물에 공교롭게도 여러 개의 담보권이 있거나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의하여 100% 변제 가능한 부분과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이 함께 존재하더라도,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유치권자가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지속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편을 야기하여 어떻게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저당권 등 일반 담보권에 비하여 유치권의 우월적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일단 유치권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치물의 청산가치와 유치권자의 채권금액 중 적은 금액을 회생담보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법률상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업무수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수행에 있어 채무자 회사의 창립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활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상관리인과 유치권자가 협의를 거쳐 유치권자의 채권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우선 변제하고 유치권을 말소하는 형태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안이나 채무자 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51조 본문).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담보권의 존속조항을 두면서, 해당 담보목적물이 처분될 경우에는 그 처분대금으로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담보권 존속조항을 두는 것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후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구를 보장함으로써 회생담보권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도록 하기위한 협상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회생계획안에 담보권의 존속조항을 두어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을 인정한 경우는 없는 바, 이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못하고 파산한다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유치권자는 더이상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치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그 특성으로 인해 회생절차에서 다른 담보권과는 달리 취급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목적물의 활용 가능성이 큰 점을 활용하여 회생담보권자로 남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을 것인 것, 법률상관리인과의 협상을 통해 유치권 관련 채권 중 상당 부분을 변제 받고 유치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N240116135530pgecw09i1q.gif 

 

 

이메일

hoisaeng@naver.comM

TEL.

18111-428(전국), 02-55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