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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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기업회생 결코 수치가 아냐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6 23:28
조회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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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쓰러진다…파산 신청 '역대 최대'
최근 계속기업가치가 떨어져 회생은커녕 공장을 더 돌릴 이유가 없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크게 체감..!
이상징후 즉시 회생(법인, 개인) 신청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합니다(회생계획 인가율 90% 이상)..!!
↓↓↓ ● 사업자회생-기업회생(개인, 법인) ; ☆ 간이회생(총부채 50억 이하 개인, 법인), ☆ 일반회생(무담보채무 10억 이상 급여소득자, 총채무 50억 이상 자영업), ☆ 법인회생(총부채 50억 이상 법인, 교회, 단체), ☆ 개인회생(담보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
↓↓↓ ● 법인파산 및 사업주파산/면책
☎ 18111-428, (02)5532-428, 010-6541-1145 노현천 소장/총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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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28(전국), 02-553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