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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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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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 시범실시"
1.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이란? 기업 구조조정이 채무자 회사만의 자구 노력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① 우선적으로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 Court Restructuring)을 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즉 법원의 관리 하에서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적 구조조정에는 채권자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율협약과 채권자 75% 동의를 필요로 하는 워크아웃이 있었으나 2018년 6월 30일로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폐지됐고, 일몰시한을 5년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회생신청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해당하는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 Program)의 요약
(1) 개시결정의 보류 회생신청 채무자 회사 또는 채권자들은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하여 확인 후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되고, 최초 1개월 내에 결말이 안 나면 자율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원장: 최장 3개월)
(2) 자율구조조정 협의 진행 채무자 회사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하면서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되, 회사실사, 구조조정안 합의 등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율구조조정 협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협의 진행에 필요한 채무자 회생법상의 지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3) 구조조정안 합의 시 회생신청 취하 자율구조조정 협의 결과 채무자 회사와 주요 채권자들 사이에 구조조정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회생신청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4) 구조조정안 합의 불발 시 회생절차 진행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 신속히 개시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위한 법원의 조치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생법상 규정을 활용하여 다음의 여러가지 지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유예 또는 보전처분에 의한 변제금지채권에서 상거래채권 제외하는 결정으로 채무자 회사의 정상영업을 지원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등 포괄적금지명령 자율구조조정 기간 중에는 채권자들 스스로 채권행사 유예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 자율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공인회계사를 개시 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 그 실사결과를 조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생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DIP파이넌싱에 대한 법원 허가 회생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 DIP파이넌싱에 대해서 회생절차 개시 후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신규자금 조달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5)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 위촉함으로써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간 소통창구, 자금지출 감독, 구조조정 방안 제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이 협상 지원을 통한 조정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중립적으로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들의 의견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인수희망자를 물색하여 인가 전 M&A를 추진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개시결정과 동시에 사전협상 된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하여 즉시 정상영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전조정계획안(Pre-packaged Plan)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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