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의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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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담보권
▷ 회생채무자: 담보권설정자인 경우, 주채무자인 타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 회생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회생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1) 유치권 2) 질권 3) 저당권 4) 양도담보권 5) 가등기담보권 6) 동산채권에 대한 담보권 7) 전세권 8)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것
☞ 제3자 또는 회생법인 대표자가 회생법인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의 채권자: 회생담보권자X
▷ ‘담보된 범위 내’의 회생담보권: 회생절차개시 시점에 부동산감정평가 실시하여 담보물 가치평가 후 담보된 부분 → 회생담보권, 초과된 피담보채권액 만큼 → 회생채권
●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개념
법인회생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채무자회사에 대한 청구권.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과 같이 회생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에 의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2. 공익채권의 종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합니다. 1) 법인회생채권자, 법인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법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법인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법인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관리인·관리인대리·보전관리인·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대리, 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의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법인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법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함. 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법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이외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비용
3. 공익채권의 변제 등
1)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2) 공익채권은 법인회생채권과 법인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합니다. 3)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법인회생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2)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4) 법원은 위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7)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공익담보권
1. 공익담보권의 의의
공익담보권리안 채무자의 재산에 의해 담보되는 공익채권을 뜻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고 신규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익담보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공익담보권의 지위
‘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7항은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고 본다(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6216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공익채권을 위해 제공된 담보권(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의 장래 매출채권을 포함한 집합채권양도담보를 통한 신규자금 차입 등)으로 해당 담보목적물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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