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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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장점] ◈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법 제231조, 제232조). 계획안의 배제는 계획안의 제출 후 제3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지정하기 까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1.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때라 함은 계획안의 내용으로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의 일부를 빠뜨린 경우나 기재된 사항이 채무자 회생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2. 계획안이 공정, 형평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회생계획안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누려야 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그 지위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대부분을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계획안이 수행불가능한 때라 함은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파탄상태를 벗어날 수 없거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입니다.
계획안이 배제되면 그 계획안에 대하여는 그 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계획안이 없게 되고 또한 법원은 다시 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복수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법원은 복수의 회생계획안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형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이라도 인정될 때에도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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