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7 20:20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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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의 쟁점]

◈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조사의 결과 이의가 진술된 경우 당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보유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수인으로부터 이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합니다.

이의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 위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의결권 절차법적 권리의 문제에 불과하고, 일단 결정된 의결권의 액이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등 아무런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법 제188조 제3항),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조사기간이나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는 시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 없는 부분은 확정되고, 이의채권만이 조사확정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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