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개시신청, 보전처분 & 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 시부인표 제출, (관리인)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
제2, 3회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정관변경(임시주총), 조기종결까지의 ‘대장정 & 서사시’ 확실하게 정성껏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회생]현존액주의(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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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생절차에서 현존액주의 현존액주의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기준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1. 제126조 1항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 불가분채무, 보증채무, 연대채무, 연대보증채무, 어음수표상의 합동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등 2. 갑이 병의 연대보증 하에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줬고, 병이 을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5천만원을 변제하였는데, 을의 자금여력은 7천만원인 경우 - 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병이 갑에게 5천만원을 대위변제하여도 갑의 채권 1억원 전액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갑의 채권 1억원은 남게 되기 때문에 을의 자금여력 7천만원은 일단 전액 갑의 채권 변제에 분배되어야 합니다. 3. 병의 을에 대한 5천만원의 구상권은 성립되지만 갑의 채권에 비해 후순위이므로 갑이 1억원의 채권전액을 행사하는 한, 병은 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 갑이 자신의 채권 1억원을 신고한 경우 보증인 병은 장래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을뿐더러 예비적 신고를 하여도 통상적으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니와 관계인집회에서도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 병의 장래구상권을 시인하고 나서 채권자 갑이 채권신고를 한다면 이를 시인하여야 하므로 이미 시인된 장래구상권을 번복하여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의 이중부여, 채권의 이중변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통상 관리인은 장래구상권의 신고를 부인한 후 채권자 갑의 신고가 없을 것이 명백하면 부인(이의)를 철회합니다. 4. 실제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갑의 채권이 전액 소멸하는 경우 즉, 을의 자금여력 5천만원을 실제 분배 받아 갑이 1억원을 전액 회수한 순간 갑의 채권은 소멸하고 원래 갑이 분배 받기로 하였던 6천만원 중 남은 1천만원에 대한 권리는 병에게로 이전됩니다. 대위변제게 의해 갑의 채권이 전액 소멸되었다면, 1) 대위변제한 시점이 채권자 갑의 채권신고 전이면 회생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고, 2) 채권자 갑의 채권신고 후라 해도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전이면 신고명의변경을 하여 절차상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3)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신고명의변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리인에게 권리이전사유를 입증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어 직접 회생계획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보, 기보, 중진공,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서에 기한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실무에 있어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일부 대위변제자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자 회생법의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1) 채권신고기간 이전: 일부 대위변제한 보증기관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액 상당 채권의 양수 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금융기관은 잔존채권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2) 채권신고기간 이후: 보증기관 등은 금융기관에게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자 명의를 대위변제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자명의변경 신청서를 교부받아 채권자의 명의를 대위변제자로 변경신고. ▶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관련 회생계획안 적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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