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회생/파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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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채권 중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6 07:30
조회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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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에서 채권 중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검토

1. 리스채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유보시키는 것은 일종의 담보적 기능으로 리스회사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운용리스, 렌탈 등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처리하고, 개시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합니다.

 

2.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소유권의 유보는 담보권 기능이므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합니다. 

 

3. 어음담보대출의 경우

어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의 입장은 채무자가 제3자 발행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4. 사고신고담보금의 경우

사고신고담보금의 소유권은 은행에 이전되고, 채무자는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는 회생담보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 받아야만 합니다.

 

5. 신탁법상 신탁 및 자산유동화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표시상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6. 변제자대위 관련 법리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한 보증인이 그 담보권에 관하여 변제자대위의 법리를 주장하여 담보물가액에서 채권자의 잔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회생담보권자와 물상대위권의 행사

 

회생절차 진행되는 중에 담보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변형물에 대해 압류는 인정하되, 추심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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