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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파산 제대로 하는 법과 절대로 파산할 수 없는 사람들(6)

작성자
윈앤윈
작성일
2024-05-16 06:04
조회
2440



파산부 판사들이 처음 공개하는 ‘파산 제대로 하는 법’ ‘절대로 파산할 수 없는 사람들’(6)

파산의 전제조건은 정직성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보람을 느낀다

 


파산부 판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민·형사 판사와 다르다. 개인파산을 담당한 파산5부 권순민 판사는 파산부 판사의 시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파산부에 오기 전에 썼던 판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사재판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원고인 채권자 시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선 채무자의 처지에서 판단하잖아요. 일은 많지만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빚 때문에 생사가 갈리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일이라 명분도 있어요. 전체 신청자의 60%가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요. 누구나 빚을 질 수 있지요. 하지만 법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하고 속이는 채무자는 절대 구제받을 수 없어요. 평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죠. 은행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비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선고의 전제조건은 정직성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파산과 회생’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지만 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렇게 당부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와 불운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혹독한 채무 부담으로 자칫 자살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가 이들을 끌어안고 경제적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파산과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파산과 회생제도를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파산제도나 회생제도 모두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만, 파산이 회생에 비해 채권자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기에 파산절차에서는 성실성과 정직성을 더욱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빈곤층뿐 아니라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한의사 등 자영업자를 포함해 과다한 채무로 실의에 빠진 채무자들이 파산과 회생제도를 통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출처:  이은영 신동아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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